저소득주민 위문금 지원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필요한 명절 위문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위로를 도모함
| 지원 내용 |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필요한 명절 위문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위로를 도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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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필요한 명절 위문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위로를 도모함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반기 |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
이 정보는 2024-07-02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