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 및 부부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
최중증장애인(독거, 부부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부족시간을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
| 지원 내용 | 최중증장애인(독거, 부부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부족시간을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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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최중증장애인(독거, 부부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부족시간을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 |
| 신청 기간 | 월 |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
이 정보는 2025-08-05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