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 및 행려자 임시구호
일정한 주거나 생계수단 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부랑인을 보호하고, 무연고사망자의 장의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저변층의 생계보장과 명랑사회구현 및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 내용 | 일정한 주거나 생계수단 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부랑인을 보호하고, 무연고사망자의 장의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저변층의 생계보장과 명랑사회구현 및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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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일정한 주거나 생계수단 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부랑인을 보호하고, 무연고사망자의 장의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저변층의 생계보장과 명랑사회구현 및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 신청 방법 | 방문 |
| 신청 기간 | 1회성 |
| 담당 기관 | 경기도 |
이 정보는 2025-06-14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