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금융 서울 상시 신청

저소득 긴급구호사업

불의의 사고 또는 실직, 질병 및 화재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민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구호하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연령
제한 없음
지역
서울 강서구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무엇을 지원받나요?

'선정기준' 내용 참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 중 아래의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소득/재산 기준 없음)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원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공과금 체납으로 전기, 수도의 중단 등 기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 -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자 가정방문 시 생필품 구입이 시급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출소자의 생활안정자금 - 저소득 가정의 가구원 사망, 출산으로 장제비, 해산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을 준용함

※ 지원제외 대상 - 국가형 긴급지원 및 서울형 지원에 지원받은 자는 중복수혜 불가 - 2년 내 같은 건으로 중복수혜 불가

선정기준: 1. 위기상황의 발생긴급복지지원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 중 아래의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소득/재산 기준 없음)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원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공과금 체납으로 전기, 수도의 중단 등 기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 -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자 가정방문 시 생필품 구입이 시급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출소자의 생활안정자금 - 저소득 가정의 가구원 사망, 출산으로 장제비, 해산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을 준용함

※ 지원제외 대상 - 국가형 긴급지원 및 서울형 지원에 지원받은 자는 중복수혜 불가 - 2년 내 같은 건으로 중복수혜 불가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기준: 10백만원 이하 *재산.금융기준은 2025년 서울형긴급지원기준과 동일 3.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서구 거주자4. 지원내용1) 생계비(위급상황해당여부)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 - 지원기준 : 1인가구(500천원) / 2인가구(600천원) / 3인가구 (700천원) / 4인가구 이상 (800천원) - 증빙서류 : 실직증명서, 수용증명서, 행방불명 또는 실종신고서, 공과금 연체고지서, 진단서 등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2) 의료비 -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세대 - 지원기준 : 70만원 이내 (최대 70만원) - 증빙서류 : 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등 (최근 6개월 이내 서류)

※ 지원불가 - 요양원과 요양병원 의료비 및 약제비 / 간병비, 제증명료 -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한방병원 관련 의료비 및 약제비 - 알코옥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F00~F99) 의료비 및 약제비3) 주거비 - 지원대상 : 위기상황 (화재 등) 발생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세대 - 지원기준 : 1~2인가구(500천원) / 3~4인가구(600천원) / 5~6인가구 (700천원) - 증빙서류 : 화재증명서, 화재현장 사진, 기타 자연재해 증명서 등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4) 기타 (장제비 및 해산비)- 지원대상 : 장제비와 해산비 지원이 필요한 세대- 지원금액 : 50만원 -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주민센터 방문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 생활실태 조사 → 결정 및 지원요청 → 대상자에게 지원 및 통보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

어려운 말 풀이

위 안내문에 나온 행정용어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중위소득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소득이에요. '중위소득 60% 이하'는 그 가운데 값의 60%보다 적게 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긴급구호사업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서울특별시에서 담당합니다. 보통은 사는 곳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제도에 따라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방문 전에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고에 서류 목록이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소득을 확인하는 제도라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낼 수 있어요. 등본은 정부24,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뗍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서울특별시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서울 강서구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서울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제도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사는 곳 지자체에도 비슷한 지원이 있는지 이 사이트에서 지역을 바꿔 검색해 보세요.

이 정보는 2026-07-17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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