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외 명절위문금 지급
무엇을 지원받나요?
지급시기(설, 추석 2회 지급)
2) 지급금액
-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시비 3만원, 구비3만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선정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서울 강남구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담당자가 서류와 자격 요건을 그 자리에서 확인해 줍니다.
- 복지로(bokjiro.go.kr)와 정부24(gov.kr)에서 제도명을 검색하면 온라인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납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 절차가 헷갈리면 신청 전에 서울특별시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어려운 말 풀이
위 안내문에 나온 행정용어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가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살펴본 뒤 대상이 정해집니다.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 바로 위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말해요. 여러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에서 그 집의 대표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서울특별시에서 담당합니다. 보통은 사는 곳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제도에 따라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방문 전에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고에 서류 목록이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소득을 확인하는 제도라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낼 수 있어요. 등본은 정부24,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뗍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서울특별시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서울 강남구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제도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사는 곳 지자체에도 비슷한 지원이 있는지 이 사이트에서 지역을 바꿔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