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아동용돈)
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활동비(용돈) 보조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 지원 내용 | 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활동비(용돈) 보조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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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활동비(용돈) 보조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
| 신청 방법 | 방문 |
| 신청 기간 | 월 |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이 정보는 2025-08-06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