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무엇을 지원받나요?
1인가구 256,420원2인가구 419,930원3인가구 535,900원4인가구 649,470원5인가구 755,670원6인가구 855,600원지원기간 : 1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2 순위 :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행정시에서 수급을 제외시키거나 중지할때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여부 판정 및 안내)- 행정시 특별생계비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지원결정 및 지원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어려운 말 풀이
위 안내문에 나온 행정용어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 중위소득
-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소득이에요. '중위소득 60% 이하'는 그 가운데 값의 60%보다 적게 번다는 뜻입니다.
- 소득인정액
- 월급 같은 실제 소득에, 집·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이 금액을 봅니다.
- 부양의무자
- 생계를 도울 의무가 있는 가족(주로 부모·자녀)을 말해요. 제도에 따라 이 가족의 소득까지 함께 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담당합니다. 보통은 사는 곳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제도에 따라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방문 전에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고에 서류 목록이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소득을 확인하는 제도라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낼 수 있어요. 등본은 정부24,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뗍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제주 제주시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제주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제도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사는 곳 지자체에도 비슷한 지원이 있는지 이 사이트에서 지역을 바꿔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