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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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
| 신청 방법 | 방문 |
| 신청 기간 | 1회성 |
| 담당 기관 | 경기도 |
이 정보는 2025-07-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