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지원 내용 |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
| 지원 대상 |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월 |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
이 정보는 2026-07-03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