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구호비 지급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게 임시주거비 지원을 통해 거리노숙을 방지함.
| 지원 내용 |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게 임시주거비 지원을 통해 거리노숙을 방지함. |
|---|---|
| 지원 대상 |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게 임시주거비 지원을 통해 거리노숙을 방지함.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1회성 |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
이 정보는 2025-08-15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