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사회 내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건강보건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 인력 및 장애인/가족 교육 등 유관기관 및 서비스 연계 조정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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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장애인' 및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이하 '예비장애인'이라고 함)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수시 |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이 정보는 2026-06-05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