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월 지급액 501,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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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4ㆍ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ㆍ19혁명사망자 또는 4ㆍ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월 |
|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
이 정보는 2026-06-02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