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금융 전국 상시 신청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연령
만 18세 ~ 만 20세
지역
전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무엇을 지원받나요?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제외)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절차로 접수합니다.
  2. 복지로(bokjiro.go.kr)와 정부24(gov.kr)에서 제도명을 검색하면 온라인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납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4. 절차가 헷갈리면 신청 전에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

어려운 말 풀이

위 안내문에 나온 행정용어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 바로 위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말해요. 여러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소득이에요. '중위소득 60% 이하'는 그 가운데 값의 60%보다 적게 번다는 뜻입니다.
소득인정액
월급 같은 실제 소득에, 집·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이 금액을 봅니다.
부양의무자
생계를 도울 의무가 있는 가족(주로 부모·자녀)을 말해요. 제도에 따라 이 가족의 소득까지 함께 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수당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합니다. 보통은 사는 곳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제도에 따라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방문 전에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고에 서류 목록이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소득을 확인하는 제도라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낼 수 있어요. 등본은 정부24,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뗍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보건복지부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단위 제도라 어느 지역에 살든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창구는 사는 곳 주민센터나 담당 기관 지사가 됩니다.

이 정보는 2021-09-03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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