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무엇을 지원받나요?
독립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건국훈장 1~3등급 : 월 7,924,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월 4,219,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월 3,336,000원
- 건국포장 : 월 2,390,000원- 대통령표창 : 월 1,571,000원
(유족)
- 건국훈장 1~3등급 : (배우자) 월 3,511,000원, (기타유족) 월 3,04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배우자) 월 2,586,000원, (기타유족) 월 2,533,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배우자) 월 2,106,000원, (기타유족) 월 2,057,000원
- 건국포장 : (배우자) 월 1,479,000원, (기타유족) 월 1,468,000원- 대통령표창 : (배우자) 월 1,000,000원, (기타유족) 월 980,000원
국가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1급 1항 : 월 4,058,000원
- 1급 2항 : 월 3,827,.000원
- 1급 3항 : 월 3,663,000원
- 2급 : 월 3,258,000원
- 3급 : 월 3,045,000원
- 4급 : 월 2,555,000원
- 5급 : 월 2,116,000원
- 6급 1항 : 월 1,931,000원
- 6급 2항 : 월 1,778,000원
- 6급 3항 : 월 1,194,000원- 7급 : 월 708,000원
(유족)
- 배우자 : (전몰/순직) 월 2,138,000원, (상이1급~5급) 월 1,853,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80,000원
- 부모 : (전몰/순직) 월 2,101,000원,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월 1,824,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45,000원- 자녀(25세 미만) : (전몰/순직) 월 2,479,000원, (상이1급~5급) 월 2,153,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982,000원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778,000원
(4.19혁명공로자) 월 501,000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1급 1항 : 월 2,841,000원
- 1급 2항 : 월 2,679,000원
- 1급 3항 : 월 2,565,000원
- 2급 : 월 2,281,000원
- 3급 : 월 2,132,000원
- 4급 : 월 1,789,000원
- 5급 : 월 1,482,000원
- 6급 1항 : 월 1,352,000원
- 6급 2항 : 월 1,245,000원
- 6급 3항 : 월 836,000원- 7급 : 월 496,000원
(유족)
- 배우자 : (사망) 월 1,497,000원, (상이1급~5급) 월 1,298,000원, (상이6급) 월 476,000원
- 부모 : (사망) 월 1,471,000원, (상이1급~5급) 월 1,277,000원, (상이6급) 월 452,000원- 자녀(25세 미만) : (사망) 월 1,736,000원, (상이1급~5급) 월 1,508,000원, (상이6급) 월 688,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2012. 6. 30. 이전 등록한 7급 국가유공자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 2012. 7. 1.이후(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제도폐지) 등록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판정받은 경우, 7급 유족은 보상금 비대상,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부상군경 및 그가 사망한 경우 6급 이상을 판정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선정기준: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
※ 단, 손자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
- 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단, 손자녀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생계곤란자,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단, 25세 미만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부양(양육)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단, 부모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양육자, 분할지급의 순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절차로 접수합니다.
- 복지로(bokjiro.go.kr)와 정부24(gov.kr)에서 제도명을 검색하면 온라인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납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 절차가 헷갈리면 신청 전에 국가보훈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상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국가보훈부에서 담당합니다. 보통은 사는 곳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제도에 따라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방문 전에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고에 서류 목록이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소득을 확인하는 제도라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낼 수 있어요. 등본은 정부24,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뗍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국가보훈부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단위 제도라 어느 지역에 살든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창구는 사는 곳 주민센터나 담당 기관 지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