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지원금 상담에서 제일 흔한 장면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으셔서 안 될 거예요"라며 아예 신청을 안 하신 경우요. 그런데 조회해보면 수급 대상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받도록 설계된 제도거든요.
어떤 제도인가요?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월 최대 34만원대(단독가구 기준, 매년 인상)를 지급하는 보건복지부 제도예요. 한 번 수급이 결정되면 매달 25일에 연금이 들어옵니다.
오해 바로잡기
- "집이 있으면 안 된다?" → 아닙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보는데, 기본공제(대도시 기준 억 단위)가 커서 웬만한 집 한 채로는 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자녀가 잘 벌면 안 된다?" → 자녀 소득은 아예 안 봅니다. 본인·배우자 기준이에요.
- "국민연금 받으면 안 된다?" →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례 1. 지방 아파트 한 채(시세 2억대)에 살며 국민연금 40만원을 받는 70세 L씨. → 조회 결과 수급 대상. 기초연금을 더해 월 소득이 70만원대로 올라갔어요.
사례 2.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 + 임대소득이 있는 M씨 부부. →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신청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시점이 중요해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이 안 돼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9월생이면 8월 1일부터 신청
- 신청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부부의 경우)
사례 3. 65세가 되고 2년 뒤에야 알고 신청한 N씨. 그 2년치(수백만 원)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생일 한 달 전 신청"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상담사의 한 마디
부모님이 곧 65세가 되신다면, 이 글을 읽은 오늘 달력에 **"생일 한 달 전, 기초연금 신청"**이라고 적어두세요. 그리고 한 번 탈락했어도 끝이 아닙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매년 완화되는 추세라, 작년에 안 됐던 분이 올해 되는 경우도 흔해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두면 나중에 대상이 될 때 공단이 먼저 연락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