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 지원 내용 | □ 실업 시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 ○ 지급수준: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퍼센트,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 기초일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 ~ 270일 지급 □ 재직 중 출산전후급여 지급 ○ 지급수준: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퍼센트(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60만원) ○ 지급기간: 출산전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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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1. 실업급여 -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 지급수준: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퍼센트,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기초일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 ~ 270일 지급 2.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 출산(유산 및 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지급수준: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퍼센트(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60만원) - 지급기간: 출산전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1.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 계약자)은 일정소득 미충족시에도 고용보험 적용).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 2. 65세 이상 신규계약자(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미지급) |
| 신청 방법 |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고 (단, 개별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어도여러 계약을 합하여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 □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로 접속, 민원접수/신고>노무제공자ㆍ예술인>취득ㆍ상실 및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등 ○ 방문 신고: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및 공단 각 지사에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및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등 제출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