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이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사례관리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보호대상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부적응을 예방함.
| 지원 내용 |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보호대상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부적응을 예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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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보호대상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부적응을 예방함.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 신청 기간 | 분기 |
| 담당 기관 | 경기도 |
이 정보는 2026-02-12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