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기여
| 지원 내용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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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기여 |
| 신청 방법 | 방문 |
| 신청 기간 | 분기 |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이 정보는 2026-07-04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