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시 자체재원으로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아동에 대하여 입학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여 관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지원 내용 | 시 자체재원으로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아동에 대하여 입학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여 관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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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시 자체재원으로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아동에 대하여 입학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여 관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 신청 방법 | 방문 |
| 신청 기간 | 1회성 |
| 담당 기관 | 경기도 |
이 정보는 2026-07-03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