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품위유지비 지원 사업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75세이상 어르신에게 품위유지비를 월 2만원 지역화폐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75세이상 어르신에게 품위유지비를 월 2만원 지역화폐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
|---|---|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75세이상 어르신에게 품위유지비를 월 2만원 지역화폐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 |
| 신청 기간 | 월 |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
이 정보는 2026-07-03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