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통학용 차량 운영비
장애학생에게 통학 및 방과후 등 이동편의 제공으로 재활의욕 고취
| 지원 내용 | 장애학생에게 통학 및 방과후 등 이동편의 제공으로 재활의욕 고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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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장애학생에게 통학 및 방과후 등 이동편의 제공으로 재활의욕 고취 |
|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
| 신청 기간 | 1회성 |
| 담당 기관 | 경기도 |
이 정보는 2025-05-3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