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논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
| 지원 내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논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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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논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신청 방법 | 방문 |
| 신청 기간 | 수시 |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
이 정보는 2026-07-14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