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 지원 내용 |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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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
| 신청 방법 | 방문 |
| 신청 기간 | 1회성 |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이 정보는 2025-08-06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