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자녀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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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
| 신청 기간 | 1회성 |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이 정보는 2026-07-03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