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
노숙인에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하여 노숙인을 안전하게 구호
| 지원 내용 | 노숙인에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하여 노숙인을 안전하게 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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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노숙인에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하여 노숙인을 안전하게 구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1회성 |
| 담당 기관 | 경기도 |
이 정보는 2026-07-09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