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구호사업
재해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구호 물품 제공
| 지원 내용 | 재해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구호 물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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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재해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구호 물품 제공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1회성 |
| 담당 기관 | 경기도 |
이 정보는 2026-07-03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